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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비용법

[시행 2002. 7. 1.] [법률 제6629호, 2002. 1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비용의 수봉)

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.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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